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키코 피해기업, 은행 검찰에 재고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04 18:5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4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물도 제출했다.

이날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8곳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키코 사기 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 은행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했다"며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로 약정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피해기업들은 지난 2010년 키코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3년 키코 피해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은행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