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명에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 이외 신청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20~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명예퇴직 신청자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최종 대상자로 확정돼 올해 연말까지 근무한 뒤 퇴직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