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기간에 따라 4~5%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를 2~4%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함이다.
공사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세 차례의 연체가산금리 인하를 통해 한계차주의 재기 지원에 힘쓰는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연체금리 인하 외에도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