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 피해액은 31억1천2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긴급구제사업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거래, 해외사이트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