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8일 정부안을 최종 결정했다.
법률안은 13건으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으로 구성된다.
상기 13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내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