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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논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구속기소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7-25 16:21

‘치즈통행세’ , ‘보복출점’ 등 91억원 횡령·64억원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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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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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전·현직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을 통해 갑질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원의 횡령과 64억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정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필수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유통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동생이 관여한 중간 업체를 끼워 시중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해 총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비싼 재료값에 저항해 미스터피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두 곳의 직영점을 내고 영업을 방해한 ‘보복출점’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은 관련 식자재 공급업체들에게 재료공급 금지 압박을 가하는 등 다각적인 보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지난달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당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하겠다”며 “식자재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게 구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은 직계가족과 친척 등을 MP그룹 ‘유령직원’으로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공짜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은 위장 취업한 친척들에게 외제차량,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신도 골프장 및 호텔에서 수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외에도 ‘치즈통행세’에 일조한 정 전 회장의 동생과 최병민 MP그룹 대표, MP그룹 비서실장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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