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 같은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해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이후 2월 이내에 제출하고, 2017년 최초 신고는 법정제출기한 이후 6개월 이내로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평판이나 경영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다.
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외국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제기되면서 ESG(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 도입시 시장상황, 기업여건 등에 따라 공시 의무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부담, 새로운 공시환경에 대한 적응기간과 위반시 제재 등을 고려해 강제성이 없는 자율공시 방식으로 도입돼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