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금리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보험사들이 실제 운용자산이익률과는 관계없이 대형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운용자산의 이익률이 하락할 경우 보험사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공시이율 엉터리 많다
보험사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 공시이율이 대부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이율이란 금리연동형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제외하고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부리이율로, 회사별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산술 평균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시장금리를 무시한 채 시장내 상품경쟁우위를 위해 실제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생보업계의 경우 공시이율의 비중이 손보업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손보업계의 경우 공시이율 대신 약관대출이율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을 주로 판매하며, 공시이율은 일부 방카채널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생보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공시이율 적용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 회사별 특성 반영 유도한다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이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공시이율 결정시 운용자산이익률 등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용자산이익률의 변동이 큰 보험사의 경우 위험자산을 축소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자율 역마진에도 불구하고 공시이율을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게 적용하는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성도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