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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불법해킹 강력 제재

김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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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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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업체가 보안업무를 위탁한 기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적 해킹을 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보호업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금년부터 5년간 2천800억원의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에서 불법 해킹업체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 불법업체에 대한 전문투자조합의 투자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 구매를 막는 한편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대상에서도 빼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교통.에너지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될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

정통부는 이밖에 정보보호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을 위해 정보보호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정보보호업체 사업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운동도 전개토록 할 방침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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