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고팍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대표 조영중)는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인증계좌 재계약을 완료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화거래소는 국내 5곳만 해당된다.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기한이 오는 10월 24일로 다가와 있던 상황이다.
이번 연장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고팍스 최대주주인 바이낸스는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