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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멈춰’…카카오엔터, 엔터사 최초 ‘구글 TCRP 공식 파트너’ 선정

김재훈

rlqm93@

기사입력 : 2024-07-16 10:46

다방면에서 활동 펼쳐온 불법유통대응팀 실질적 단속 성과 공인 의미
IP 홀더로서 직접적인 차단 활동 및 다량의 신고 신속 처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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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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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 권기수, 장윤중)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구글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웹툰, 웹소설 업계 최초로 설립돼 국내외 불법유통을 근절 중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팀 P.CoK(피콕)의 실질적인 성과를 공인받은 사례다. 이를 시작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활동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구글 TCRP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TCRP는 구글이 운영하는 IP(지적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이다. 양질의 불법유통 데이터를 구글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TCRP 파트너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파트너사로는 전 세계 약 200개 소수 저작권 침해 대응 전문 기업 및 기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첫 사례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TCRP 파트너 선정은 불법유통대응팀 P.CoK의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업계 최초로 구축한 P.CoK을 중심으로 반기별로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해 저작권 침해 대응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체계적인 불법 유통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2억4000만 건의 글로벌 불법물을 차단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이번 TCRP 선정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 대응 활동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일 불법유통 신고 건수에 제한이 있고, 신고 처리 기간이 긴 편인 일반 신고에 비해 TCRP 파트너사는 대량의 불법물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IP 홀더로서 직접적인 차단 활동도 가능해졌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크게 저작권자와 플랫폼이 진행하는 직접 신고와 모니터링 업체 등 침해 대응 전문 업체를 거쳐 진행하는 간접 신고 방식으로 나뉜다. 기존 TCRP 파트너사 자격을 얻은 국내 기업은 대부분 침해 대응 전문 업체들로, 불법유통 대응 활동을 하는 많은 기업이 이 전문 업체들을 통한 간접 신고 방식으로 불법유통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향후 P.CoK을 중심으로 웹툰, 웹소설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침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불법물 단속 범위를 차례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이번 구글 TCRP 파트너사 선정은 저작권 보호 조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꾸준하게 내온 P.CoK의 앞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TCRP 파트너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에 만연한 불법유통 근절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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