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와 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 의무를 위반한 대구은행에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2건의 자율적인 후속 처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일부를 분리해 먼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제재안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고객의 답변 없이 잡음만 녹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 대상 상품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또한 대구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고객의 개인 채무보증정보와 관련해 주채권이 대손상각돼 특수채권으로 편입됐으나 별도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 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