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까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한 바 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에 따른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이 그간의 최소주의와 형식주의에서 탈피하고 내부통제 문화 조성과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인력 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의무적으로 총 임직원의 0.8% 및 15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총직원 1500명 이하 소규모 은행에 대해서는 최소비율(1.0%)과 인력(8명)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에서도 전문인력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의무비율 등은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했으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해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선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에서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부서이동과 직무순환 기준이 있으나 예외 적용 시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인사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시 장기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했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거래 판단기준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무분리제도를 개선했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이에 대해 제재하면서도 내부고발 의무 위반자가 사고조사 시 실체 파악과 손실 회복에 중대한 기여한 경우 제재 시 참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마련된 사고예방대책을 강화해 지점뿐만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도 의무적으로 사고예방대책 마련하도록 했다. 직급별·업무별 R&R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사고예방대책 준수 여부를 자점감사·명령휴가 검사에 반영하며 매분기 직원 대상 사고예방대책 교육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권은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확대하고 시스템 인증수단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자금인출 시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혁신방안을 연내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