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림 본사 사옥./ 사진제공 = 한국금융신문 본사취재
이미지 확대보기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하림홀딩스와 대한사료 등 4개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가축 사료 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했다며 10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도합 745억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제 대상은 하림홀딩스를 비롯해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등 10곳이었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참여사는 11곳이었으나, 가장 먼저 자진 신고를 한 두산생물자원은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06년 10월~2010년 7월까지 업계 동향과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인하 시기 등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16차례나 가격 조정 폭과 시기를 미리 짜맞췄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대표이사나 부문장들이 수년 동안 골프장이나 식당 등지에서 이른바 ‘사장단 모임’을 하며 개괄적으로 가격을 합의하고 가격 인상 시기를 결정했다고 봤다.
처분에 반발한 업체 10곳은 그해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고법·대법원 2심제로 이뤄진다. 대한사료 등 업체 4곳의 소송을 먼저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이들 사료 업체가 수년에 걸쳐 사료 판매 가격과 인상 계획, 생산·판매량 등 정보를 공유해온 것은 맞지만, 공동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변경하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사료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농협이 가격 조정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가격을 짜맞추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이런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도 “문제가 된 정보교환 회의에는 11개사 외에도 다수의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 구매 수요자 협회가 참여했기 때문에 적발 업체들이 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경우,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담합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에 먼저 승소 판결을 받은 대한사료 등 4곳 외 나머지 사료회사 6곳의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가움과 함께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담합이나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애초에 실제로 없었던 내용을 만들어 조사를 시작하고 제재를 했다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당시 여러 번의 현장조사와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그간에 받아왔던 오명을 벗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