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은 태양광 산업의 건절한 기술경쟁 정착을 위해 2019년 3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하며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져야 한다.
한화큐셀이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모습./사진=한화큐셀
이미지 확대보기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