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의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검찰시민위원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가운데 15명이 무작위로 구성된다.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단 이후 열리는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은 강제력이 없다.
부의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 절차는 이날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 의견과 관계 없이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신청 직후 검찰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