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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달 5개 은행 제재 대신 첫 자율개선…활성화 나선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2-01 12:28

내부통제기준 미흡 제재 대신 자율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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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달 5개 은행 제재 대신 첫 자율개선…활성화 나선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처음으로 5개 금융회사에 제재 대신 자율개선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기관제재를 갈음하는 자율개선 기능 강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위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한 경우 획일적·징벌적 제재보다는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해 지난 11월 최초로 해당 제도를 적용해 5개 은행에 기관제재 대신 MOU 체결·확약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5개 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시 일부 고객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 내부통제 기준을 영업점과 같은 대면채널 수준으로 갖추는데 소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환거래 고객들이 내부통제가 취약한 비대면채널을 통해 소액으로 분할・송금하여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개 은행은 기관경고, 나머지 4개 은행은 기관주의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액분할송금거래 관련 은행의 의무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소액분할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해 각각 ‘기관경고 갈음 양해각서 체결’ 또는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제재 대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우선 검토 대상 기준은 조치대상 사안이 제재근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해석·적용상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등이 없는 사안으로 법규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으나, 행위 당시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법해석을 하였더라도 위법·부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위 당시 위법·부당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계 전반에서 오랜 관행*이 형성되어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고의·중과실이 없고, 그 결과도 비교적 경미하며 효과 면에서도 일회성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업무개선, 시정유도 등을 통한 자율개선이 바람직한 경우, 법규 위반으로 경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신속히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등 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체결 등 대상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사부서가 제재심 부의 전 조치방향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신속히 논의·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내부협의체 운영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MOU·확약서 내용대로 이행·개선하여서 MOU 등을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내부협의체에서 논의 가능하다.

기관경고 갈음 MOU는 검사부서에서 제재심 대회의 개최시 보고하고,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는 소회의에 보고하는 등 기관제재 갈음 MOU 등 체결 시 제재조치에 준하는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금감원 검사부서는 금융회사의 MOU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MOU 등 체결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당초 제재 수준 내지 동 수준보다 1단계 가중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동 선진적 대체제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의견수렴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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