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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계좌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취 가능해진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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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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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사 신탁계좌에서 합의된 기준을 초과한 주식매매 지시가 있을 경우 증권사가 신탁보수를 초과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신탁계좌의 경우 증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한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투자자에 부과할 수 없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 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랩어카운트 등 일임계좌의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증권사는 일임 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 수취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신탁계좌 역시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시 규제는 상시화되거나 3년 추가로 연장된다.

펀드·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이달 23일 도래하는 일몰이 해제돼 규제가 상시화된다.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이 2022년 10월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 규정은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4년간 한시 도입된 후 2017년에 2년 연장됐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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