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오후2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건의 핵심쟁점은 박 전 대통령에 부정청탁을 한 동기인 '승계작업'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낸 돈은 "실익이 없음"에도 "대통령의 거절하기 힘든 요구" 때문이라고 봤다.
이밖에 삼성이 최씨측에 건낸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이에 따라 뇌물액이 달라져 지난 1·2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집행유예 실형 여부를 갈랐다.
만약 이날 재판에서 2심 결정을 파기환송할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계에서는 최고권력인 대통령이 압박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인정한 2심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파기환송될 경우, 이 부회장이 대내외적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현장경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