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 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100명 내외의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토론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금감원의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했다.
또한 이들은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한글 펀드 클래스 명칭 표기 및 펀드의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 자산운용제도 개선 내용 및 준비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해 운용사 스스로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