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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2금융권 DSR 도입…주담대 비율도 새로 설정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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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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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 사진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여전업계 등에도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새로 설정한다. 지난해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는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에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과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한다.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각 업권의 여건을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2금융권의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은 지난 4일부터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이 상향조정된 상황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보다 촘촘하게 관리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12.5%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30% 넘게 급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호금융권·여전업권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소폭 상승해 면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설정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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