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은 분할상환기간 변경이나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화재 피해 발생일 이후 이용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면제된다. 결제대금 연체 건은 오는 4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오는 4월30일까지 KB국민카드나 KB국민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KB국민카드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