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당장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았었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 처리와 관련된 회계감리 이슈가 잔존해 있었고 이로 인해 R&D 자산화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상장폐지 위험성이 존재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9월 19일 금감원이 R&D 자산화와 관련된 관리지침을 발표하면서 R&D 자산화 관련 회계감리 이슈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남아 있는 모든 일정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선 연구원은 “이를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로 확대 해석해 섹터 내 주가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이번 증선위 결정은 제약·바이오 섹터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