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사 1교 금융교육' 참여 저변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학교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 지점은 해당 회사의 본점에 신청하고, 본점이 일괄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에 신청한다.
금감원은 '1사 1교 금융교육' 참여 신청서 접수 결과 등을 토대로 결연 가능 학교와 금융회사를 연결해준다.
결연 결과는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1사 1교 결연현황)에 공고하고, 학교와 담당 교사에게도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신규로 결연된 학교와 금융회사는 ’19년 1학기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매학기 지속 실시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