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에서 캠코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금액은 총 9조4034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216억2000만원으로 약 1.3%였다.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 대비 징수 실적을 살펴보아도 총 81만4822건 중 8만772건, 약 9.9%로 10%가 되지 않았다.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이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라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의원은 “징수 업무의 효율성 및 실적 제고를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