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증가된 용적율은 임대주택(최대 30%), 창업임대오피스, 공공임대상가,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2019년 시범사업 추진(5개소)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서울시 자체 사업)한다.
역세권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 확대 검토를 검토해 하반기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