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현대백화점그룹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일 오전 현대백화점그룹과 쿠팡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건설 등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관료들의 불법 취업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공정위 퇴직간부 한 명이 현대백화점에 1년 전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지난해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이커머스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의지를 밝히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전 공정위 퇴직간부가 신세계페이먼츠에 입사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여년간 700억원대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3개사에 대해 58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거래가 많은 유통업계 특성상 늘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위망에 속해있다”며 “공정위 퇴직 간부가 취업했다는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정을 어겼을 시 파장이 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