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영주시청에서 영주시와 시민안전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인태 영업총괄 부문장(사진 왼쪽)과 김재광 영주시 부시장(사진 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NH농협손해보험
이미지 확대보기이 보험은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민들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영주시민들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19년 4월 17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 상관없이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 최인태 영업총괄 부문장은 “농협손해보험 출범 후 첫 시민안전보험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