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국토교통부는 13일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전용면적 85㎡ 이하 60%, 85㎡ 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점제 제(85㎡ 이하 100%, 85㎡ 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말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개포 8단지 재건축)’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6일 문을 여는 해당 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