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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2종 출시… 보험료 최대 11% 내려간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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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해보험 CI

△더케이손해보험 CI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더케이손해보험이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2종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이탈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주행차로를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 알림) 또는 ‘차로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주행차로를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운전대를 돌려 차량을 원위치로 복귀)가 장착된 차량의 보험료를 8%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전방충돌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은 ‘전방충돌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주행 중 전방추돌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 알림) 또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주행 중 전방추돌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차량 속도를 줄여줌)가 장착된 차량의 보험료를 3%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두 가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중복 할인특약이 적용되어 도합 11% 보험료 할인이 주어지게 된다.

단, 차량 출고시 차로이탈방지장치나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한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차량)만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처럼 출고이후 추가로 장착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차량모델을 통해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차량정면사진, 장치장착사진을 제출하면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3월 1일 개시되는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 가입 및 전용서비스 관련 문의는 더케이손해보험 고객콜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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