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법제처에 지난 2일자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세는 타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이번에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에 대해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말했는데, 논란을 막으려 한다면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