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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총수 일감 몰아주기 근절…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유도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2-27 23:36 최종수정 : 2017-12-28 07:15

전자·서면투표·다중대표 소송·집중투표제 의무화
공익법인 운영현황·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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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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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총수 일가를 견제하기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및 남용을 방지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실현한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증여세 과세 강화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순차적 직권조사, 기업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제, 사익편취 규제대상도 확대한다.

총수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이사·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전자·서면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구체적인 안을 도입해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익법인·지주회사가 사익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공익법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2월부터는 지주회사 수익구조 역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대주주 전횡방지, 투자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하고, 확산한다. 내년 하반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평가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기금·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하고, 필요시 도입기관에 대해 기금운용평가 가점부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기금과 정책금융의 민간 위탁운용사 선정시 우대 여부도 검토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의무 등 주주권행사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5% 이상 주주는 주식 대량보유 목적 공시 의무로 인해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후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위반의 우려가 있다. 공적연기금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시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경영참여’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지분율·지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에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사와 주채권은행에 한해 감사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 현재 제도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에도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한다.

기업지배구조 운용현황에 대한 자율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한 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모범규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하고, 실질적 평가 역시 강화한다.

기법 선진화 등 개별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평가 개선을 유도해 형식적 평가에서 탈피한 구체적 활동내용도 아우르겠다는 방안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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