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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신용정보원 정보공유 대부업 전체로 확대되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0-30 19:37 최종수정 : 2017-10-31 16:43

금융당국 "은행, 나이스평가정보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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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신용정보원 정보공유 대부업 전체로 확대되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까지 살피는 DSR(Debt Service Ratio) 도입으로 대출정보 공유를 전 대부업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업권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을 보유한 차주의 기존 대출 원리금까지 반영되는 신 DTI제도와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살피는 DSR을 도입해 대출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 DSR 심사를 위해서는 해당 차주의 대출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을 통해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반면 대부업권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상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사이에서만 차주의 대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각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DSR을 시행해도 차주의 대부업 대출내역을 알 수 없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다주택자를 대출을 규제가 취지라는 점에서 대부업체 차주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말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자는 대부분 카드빚이나 생활자금,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자와 소액대출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부족 분을 빌린 대출자가 존재하나 주택 구입을 위해 높은 금리응 감당하면서까지 대부업체로 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사안은 업계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은행, 나이스정보통신 등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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