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손실이 컸다"면서 "투자과정에서 손실규정 준수 여부와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특별한 위법사항이 있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검사시스템이 RM체제로 바뀐뒤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만큼 이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소위 큰 손들로 불리는 기관들을 집중 조사하면서 채권 담당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거래기록·전화 녹취록 등 매우 세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부 편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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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