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올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규모, 인력구조 및 전문성 등에서 은행 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대응조치가 미흡, 비은행금융회사의 회계관리 및 집단소송 대비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집단소송법의 내용 설명, 각 사별 회계관리ㆍ집단소송 대비 실태 파악 및 회계분식 방지 등을 지도하기 위해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회사 및 중앙회/협회의 기획담당 임직원 또는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대상회사가 금감원이 제시한 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방법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 대상회사의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보고케 하는 한편 연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앙회/협회에 대해 집단소송 관련 회원사가 피소되는 등의 경우를 상정해 관련 규정 등 제도보완 과제를 제출토록 요청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앙회/협회가 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회원사에 대한 교육 및 업무처리 지도 등을 강화토록 하고 회원사에 대한 회계ㆍ법률적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토록 지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점검을 받는 대상회사들은 금호종금·한불종금, 솔로몬·서울·한국·진흥·제일·푸른·신민·HK(옛 한솔)저축은행, 케이비네트워크·에스엘에스·한국개발금융·엘지카드·씨엔에이치·산은캐피탈·한국캐피탈·한미캐피탈·큐캐피탈 등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