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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비용 12조원 추산..3조3천억 추가소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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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02 19:58

공공기관 이전 부지, 수도권 경쟁력 키울 수 있는 기업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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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후속조치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각 시·도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조원으로 추산됐다. 또 이전 공공 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3조3000억원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토지, 건물 등) 자산 매각대금은 8조7000억원"이라며 "3조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김한길 건교위원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비용과 이전비용 충당대책에 대해 묻자 "(추가 소요 금액 충당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나면 이 지역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 등의 시설로 채워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시 이 같은 내용들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추 장관의 공공기관 이전 비용 언급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보유자산 가치 8조7000억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이전비용 12조원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청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수치를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이전비용은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단순한 합산치에 불과하다"며 "이전비용은 향후 이전지역과 입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혁신도시 부지조성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재정은 산업단지 조성 수준의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며, 이전청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와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고 소요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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