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내 집값이 얼마인지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시된 집값을 바탕으로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등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된 집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앞으로 부담하게 될 세금의 규모도 예상할 수 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세대주택, 165㎡미만 중소형연립주택(50평미만)의 소유자는 공시일인 4월30일을 전후로 개별적으로 우편 송부되는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통해 자신의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오는 5월31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본인의 주택(단독·다세대·연립)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도 가능하다.
만약, 공시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에는 가격열람 만료기간인 5월3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또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다세대주택 및 중소형연립주택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다시 건설교통부로 송부해 이의가 접수된다.
이의가 제출되면 소유자 면담, 현장조사 등의 정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가격조정 여부를 검토해 6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격이 조정되면 최종 조정가격이 6월30일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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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