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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50%이상 회사정리계획안 제출가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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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8 15:49

사전조정제도 가을 국회에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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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사정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채권신고 및 조사 이전에라도 채권단의 50% 이상이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 채권단은 회사정리계획안을 결정하는 해당회사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런 방향의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 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정관리 최종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최대 13개월에서 6개월이내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법정관리는 채권자의 10% 또는 기업, 주주가 법정관리 신청을 한 뒤 2∼4개월에 걸쳐 채권 신고.조사가 이뤄져야 법정관리인이 4∼6개월간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들어 내놓게 된다`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채권단의 50%이상이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채권 신고.조사기간이 신속히 진행되는데다 법정관리인이 정리계획안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간도 절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정리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관계자 집회에서도 이들 채권단 50%에 대해서는 찬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법정관리인이 만든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담보채권 4분의3, 무담보채권 3분의2, 주주 2분의1 찬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채권자의 50%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런 동의절차도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사전조정제도는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기업들을 법정관리로 유도하되 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에 따른 회사정리계획안 확정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들지는 제도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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