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행중이던 비과세펀드의 광고와 판촉물들을 서둘러 회수하는가 하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고객들의 항의사태에 대비해 연일 회의를 여는 등 세금부과가 향후 상품판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비과세상품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20%의 이자소득세와 2%의 주민세가 감면되며 감면된 22%의 세금중 10분의 1인 2%만이 부과된다.
결국 비과세펀드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재경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만큼 국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투신사들이 모든 펀드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비과세펀드에 농특세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더구나 비과세도 모자라 ‘완전’이라는 단어까지 추가로 상품명에 붙여 적극적인 예약판매를 벌였던 투신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과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약판매를 실시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품구조를 몰랐다는 것 밖에는 말이 안된다.
따라서 투신사들은 이를 알았으면서도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으로 인해 아직 법 정비 뿐만 아니라 약관승인 작업도 마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예약판매를 실시한게 화근이 된 셈이다.
재경부가 밝힌 비과세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펀드에 부과하게 돼있는 농특세에 대한 비과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펀드가 이러한데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비과세상품은 투신권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만든 획기적인 상품인데 투신권이 이를 너무 성급하게 판매한 것은 결과적으로 상품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투신사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비과세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다. 1년이상 가입할 경우에만 3년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일 3년이상을 예치하더라도 3년이후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과세펀드 또한 채권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가격의 등락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달라질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원금손실을 입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비과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비과세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되는 내용이 뭔지를 우선 꼼꼼하게 확인한 후 이 펀드가 완전 비과세인지 그냥 비과세인지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투신사에게는 절대 필요한 일이다.
김태경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