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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정책협의서 금융.기업부문 주요내용 요약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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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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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문 >

1.은행시스템 전략

▲금융그룹 설립 촉진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안을 제출(2000.9.30) - 동 법안은 금감위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효과적인 통합감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제한.

▲2000년말 예금보험제도 개편에 대비해 보험재정의 자립을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2000.12.31) 2.정부소유 일반은행.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데 대한 전략을 발표(2000.7.15).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도이치은행의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 방안을 준비(계속).

3.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각대금,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주식 매각대금,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공적자금을 확보(계속).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의 자체노력 및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추가차입 승인을 요청(계속).

4.투신(운용)사의 구조조정 추진

▲MMF를 제외한 모든 장부가펀드의 신규 수탁을 금지(2000.7.1).

▲2000년말까지 장부가펀드의 잔존자산이 최소화되도록 유도(2000.12.31).

▲투신(운용)사는 모든 펀드의 시장가치를 분기별로 금감위에 보고(2000.7.31부터).

▲한국.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 및 민영화계획을 수립(2000.9.30).

▲수탁고 6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계속).

5.생보사 구조조정 및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

▲금감위는 대한생명에 대해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계속).

▲보험사는 2000.7.31부터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을 총자산의 40% 이내로 하고 동 한도를 점진적으로 감축.

6.워크아웃여신 등 채권재조정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도입(2000.1)하면서 워크아웃여신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2∼20% 적립토록 특례조항을 적용해 왔으나.

- 동 조항을 폐지해 은행은 2000년 12월말까지, 종금은 2001년 3월말까지 일반여신과 동일하게 FLC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



7.특수.개발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정 제정

▲특수.개발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보고규정을 제정(2000.7.15).

< 기업부문 >

1.기업 구조조정협약 및 워크아웃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적 측면 안정성 이외에 해당 기업이 충분한 구조조정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이 각 워크아웃 조건에 따라 워크아웃 MOU에 대한 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

-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이 워크아웃 MOU에 명시된 영업실적 또는 자구노력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진 교체, 추가 금융지원 중단, 워크아웃 재협상, 법정관리 신청 및 보유지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실행.

2.대우 구조조정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우계열사의 재무적 측면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다음 사항을 달성토록 함.



-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대상 계열사의 매각 및 분사화.

-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종결 또는 청산.

- 기타 필요한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MOU의 충실한 이행.

3.4대 재벌 등 재벌개혁

▲금감원은 `99년도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동 재무제표가 개정된 회계 및 감사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

▲금감원은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해 이자부담수준, 수익성, 단기차입비율 및 부채비율 등의 재무제표에 기초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모든 비금융관계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반기별 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권금융기관에 제시.



- 부채비율이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평가 결과가 평균 이하인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약정불이행 또는 거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계획(CSIP)이 요구됨.



- CSIP의 점검은 금융기관에 의한 시정조치의 시행을 포함한 `99년말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부합돼야 하며 동 시정조치에는 강제퇴출, 법정관리 또는 파산신청 및 워크아웃이 포함.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동일인 차주 및 동일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를 감축하고 관계자 여신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시행.

4.재무투명성 및 책임경영

▲회계, 감사 및 공시에 대한 기준 및 제도상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99년 개정된 한국회계기준을 발전시켜 모든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AS)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정된 회계기준 적용시 상세한 실무지침을 개발.

- 회계보고.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허위공시에 대한 상장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최근 제도를 준수토록 지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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