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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안하면 IMT-2000 사업권 불가능(종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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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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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 참여 희망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권 획득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4일 IMT-2000 사업 희망자들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주주구성의 안정성과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항목에 각각 4점씩을 배점하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아예 점수를 주지 않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심사는 크게 비계량평가 83점, 계량평가 17점, 일시 출연금 가점 2점 등 총 102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35점) △재정적 능력(18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30점)이며 계량평가 항목은 △재무구조(12점) △기지국 공용화 및 공동망 구축(5점)으로 구성됐다.

정통부는 특히 신청 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비계량평가 항목인 재정적 능력 부문에 있어 주주구성의 안정성(4점)과 주식소유의 분산정도(4점)의 경우 개선안 공고 이후 신규로 참여하는 주주들이 있는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고 기존사업자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점수를 0점 처리키로했다.

주주구성의 안정성은 신청법인이 경영상의 투자, 증자, 임원인사 등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 평가대상이며 주식소유의 분산정도는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중소기업, 통신장비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 법인들에 대한 주식 분산정도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계량평가는 재무구조의 경우 수익성(3점), 안정성(3점), 성장성(3점), 신용등급(3점) 등 재무구조에 12점을 부여하고 기지국 공용화와 공동망구축(로밍) 비율에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평가는 소수점 이하 세자리 수까지 매겨진다.

이와함께 출연금의 경우 신청법인이 제시한 일시출연금 금액을 평가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신청법인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같거나 적을 때에는 상.하한액의 평균액(1조1천500억원) 이상을 제시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허가심사기준 개선안`을 홈페이지(www.mic.go.kr)에 올려 관련업계, 시민단체, 개인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고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께 고시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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