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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整備자생력 키울 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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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18 15:18

‘목소리’ 公平수용하는 자세로
保險 정책 短見. 졸속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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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도 적극적 강구

금융 산업의 寵兒 로서 고속 성장을 구사해온 保險 産業 역시 최근 금속한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 세계적 ‘市場開放化 추세’를 큰 축으로 하고 있는 변화의 기류는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安住해오던 보험 상업의 일대 革新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보험 시장은 이미 韓.美 통상 마찰로 인한 양국 협상 결과에 의해 87년 生保부문이 1차 개방을 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UR협상으로 전체 금융 산업과 함께 추가적 全面開放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개방화는 ‘국제화’ 와 ‘종합 금융화`라는 바람과 함께 보험 업계로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돼 버렸다.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보험 정책 구체적으로는 보험 감독행정 전반에 걸친 변화 속에서 금융권 상호간 영역구분이 퇴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보험 산업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 수 있다. 이젠 더 이상 종래의 정부 보호나 官治의 틀에서 안주해 있을 수고 없으며 안주해 있을 수 도 없으며 안주해 있어서도 안 될 입장이다. 자율화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 自生力을 키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능과 산업 자금 창구 역을 담당하는 보험 산업은 그 각별한 중요성 때문이라도 변화의 과도기적 누수 현상을 배격하고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함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업계의 홀로서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그 책임은 강화함으로써 보험 산업육성과 함께 비자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 보험 정책의 최근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종전 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던 보험요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範圍料 繂制` 의 도입이라든가, 계약자 배당의 제한적 자율화 등은 개방화를 맞아 업계의 홀로서기를 유도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또한 무배당 상품의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의 개방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기구의 제도화 및 확대, 조기경보제와 정보 공시제의 시행 등은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에 병행하여 건전성과 내실성을 담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 하겠다는 `장ㄹ화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손해 보험사들의 경영합리화의 최대 걸림돌이자 損保 민원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보험 관련제도를 지난해 대폭 개선한 것도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비록 보험 정책이 거시적으로는 개방화에 대응하는 업계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미시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잇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보험사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이라든가 이의 폐지 후 지난해 9월 새로 채택된 `모집인 스카우트 의 소속사 사전 동의제` 는 모두 규제의 정책이며 점포증설을 제한조치등도 이유야 어찌 됐건 자율화에 역행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율성 확대라는 대원치과 부분적 규제 강화의 양면성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측면이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정책의 변화는 ’규제‘ㅡ `제한적 자율’ㅡ 완전 자율‘ 의 형태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보험 산업은 현재 완전 자율로 가기위한 제한적 자율의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샘이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앞서 지적했듯이 과도기적 현상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에 어떤 답을 갖고 있는가?

보험 시장의 자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만은 않다는 것이 일부 보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업계를 들여다보면 한쪽만을 탓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생보사들의 끊임없는 泥田鬪狗式 인력 쟁탈전은 정책 당국, 보험 경영자 , 보험 종사자 모두의 문제점들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87년 당시의 인력 수급을 고려치 않은 생보시장의 졸속 개방 정책과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핑계 삼아 그 후 줄곧 他社 인력 빼오기에 급급해온 경쟁자들의 행태, 아무런 직업윤리도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보험종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내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소모적인 內亂을 종식 시키는 것을 비롯한 내부 진열 정비를 서두르지 않고는 대내의 금융환경 변화에서 우리 보험 산업은 분명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결정에만에 하나라도 단결성과 졸속성이 있는 지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업계의 목소리를 보다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업계도 이제는 정책 당국만을 쳐다보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그들 나름의 역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아울러 보험 종사자들도 선진화에 걸 맞는 직업윤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自省的움직임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악화될 것이며 이는 보험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그와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보호 운도의 무풍지대로 인식되던 우리 보험시장에도 서서히 그 바람이 감지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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