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조정신청 건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노위는 "이번 사안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정결정 대신 행정지도로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권고"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8월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33개사가 참석하는 산별교섭이나 공동교섭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용자협의회 복원이 선행돼야 하고 교섭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해 노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노조가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19일 산별 노사 대표와 사용자협의회에 미가입한 16개사 노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공동교섭을 결정하고 26일에 개최했지만 사용자협의회는 공동교섭 요구의 철회를 요청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앞으로 사용자협의회는 현재 가입한 17개사에 대한 산별교섭을 위한 대대표회의나 실무회의를 통해 교섭방식, 교섭일시 등이 논의 및 결정되는 대로 교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0년 2월4일 설립된 사용자단체로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갈등으로33개 회원사 중 32개사가 탈퇴했다. 최근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16개사가 재가입했으며 시중은행 등 16개사는 미가입한 상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