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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보는 갑질④] ‘호식이배상법’ 통과 어디까지 왔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9-26 07:38

올해 상반기 ‘갑질’ 몸살을 앓은 대한민국.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매번 되풀이되는 이유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미 지나버린 갑질을 되짚어보며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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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보는 갑질④] ‘호식이배상법’ 통과 어디까지 왔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 당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위원장의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6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 근절을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 도입’이다. 일명 ‘호식이배상제’로 불리는 이 정책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파문’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 등 프랜차이즈 오너의 일탈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사과문’이 아닌 ‘실질적인’ 배상으로 책임지게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국회와 협력을 통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현재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법적인 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갑질 논란으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 소관…11월경 전체안 마련 전망

호식이배상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관영 의원안을 비롯한 여러 가맹사업법 개정관련 법안을 하나의 ‘정무위 대안’으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안이 도출되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9일로 막을 내리는 20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오는 11월경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있어 협의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의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무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가맹본부 또는 경영진의 위법과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관련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에도 불구, 그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이 아닌 관계로 가맹본부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너리스크에 의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앞서 실제로 확인된 바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전 호식이치킨두마리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가맹점 매출은 사건보도 당일부터 십 여 일간 최대 40%까지 하락(신한‧KB국민‧현대‧삼성카드 매출자료 분석 결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식이배상법’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공평한 계약관계를 이유로 제시한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신봉섭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부회장(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현행 계약서만 보면 본부가 우월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갑질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석여지’ 우려도…‘책임 의무’가 포인트

호식이배상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과연 가맹본부 오너의 일탈로 인한 피해를 법적 책임으로 환산해 물을 수 있냐는 지적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외부요인 변동에 따른 가격인상이 자칫 ‘갑질’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오너리스크’에 대한 규제 법안이 프랜차이즈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임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지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난 22일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서 가맹본부를 대표해 발언한 이규석 일승식품 대표는 “일명 ‘호식이배상법’은 도덕적 비난은 마땅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손해액과 위법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업을 경영하는 대다수의 가맹본부까지 사회의 ‘악의 축’처럼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답답하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호식이배상법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같은 우려는 지나친 경계라는 주장이다. 호식이배상법의 골자는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 무조건 배상해야한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이미지 훼손 등으로 법적 다툼을 할 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애를 먹었다”며 “호식이배상법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무조건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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