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제1차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열고 내달 중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국내 41개 보험사 중 31개사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월 납부하는 경우나 2회차 이상 보험료는 거절되기 일쑤다. 카드사에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가 이유다.
이들 보험사들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고객들에게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료가 카드로 결제될 때마다 카드사에 2.2~2.3%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저금리 기조로 연 4%대의 운용수익률도 내기 힘든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예컨대 월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자동이체 수수료는 건당 200원인데 비해 신용카드 수수료는 100배 이상 높은 2만3000원"이라며 "보험료 카드 납부가 확대되면 보험업계 통틀어 8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없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적금이나 적립식펀드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은 원금에 수익을 더해 돌려주는 상품"이라며 "이들 상품군에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 적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