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내달 24일 새로운 수익기준, 금융상품 등 내년부터 적용되는 K-IFRS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장법인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4일과 25일 이틀동안 금감원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상장법인 등 K-IFRS 적용기업은 내년부터 새로운 수익(제1115호) 및 금융상품(제1109호) 기준서를 의무 적용해야한다.
금감원은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이 새로운 기준 내용을 숙지해 변경되는 회계처리기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신 수익기준, 금융상품 등을 설명한다.
K-IFRS 제1115호는 현행 수익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해 내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기준서다. 제1109호는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를 대체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고, 금융자산 분류·측정기준도 기존 4개에서 3개로 좁아진다.
또한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관련해서도 기업·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제도의 주요 내용,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소규모 상장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 소속 외부감사인이 새 기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