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OOO㈜ 홍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 상 발기인 수 제한규정을 맞추려고 임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식을 등재 했다. 그런데 그는 최근에 증여세가 나와 밤잠을 못이루고 있다.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그에게 증여세 17억 원을 통보한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다.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과세통보를 받은 회사가 적지 않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하는 것이다. 형식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식을 의미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 대부분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회사 임원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등재 하곤 했다.
수 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려면, 증빙 자료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증빙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동시에 이후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명의신탁해지 절차는 일반적으로 주식 이동과 주식 매매, 증여, 소송 등 기업 상황을 고려한 방안이 혼용된다. 당초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점검하고, 이에 관해 세부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혼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기업경영상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리스크 발생요인 인 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해법 등과 함께 기업 경영 전략을 제공한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