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명절이 10일에 달하는 긴 공휴일이 됨에 따라 연휴기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과 예·적금의 해지 일자 조정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알렸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 금융회사의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할 수 있으며 연휴 종료 후 10일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계약상 금융회사의 대출이자 납입일이 추석 연휴기간중에 있으면 10일로 이자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금융회사에 가입한 예·적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기간중에 들어있어도 29일에 해지해도 조기해지의 불이익이 없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추석 연휴기간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가족이나 제3자가 이동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빼놓으면 안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