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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대변해 주는 권익보호관 신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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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24 18:26 최종수정 : 2017-09-24 21:42

연말까지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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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대변해 주는 권익보호관 신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대변인 역할을 할 권익보호관(가칭)을 신설한다. 또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도 운영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과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등 2가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데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이 경직적으로 검사·제재를 조치할수록 자발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금감원에 대한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내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했다. 금융회사(또는 임직원)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진술한다.

구성은 당연직 3명, 민간위촉위원 6명 등 총 9명이다. 금감원 검사·제재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한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과 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업 관련 진입 수요가 단기간내 폭증하고 있다. 2016년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의 67%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금융투자 부문(증권·자산운용)의 처리 건수는 전체의 79%였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어 향후에도 인가·등록·승인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업 진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면담 신청 수요가 많은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 산업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번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은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사전 준비단계 안내와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반장 1명 포함 8명 인원으로 구성되며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을 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와 심사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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