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4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이사회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금융회사는 그간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시효가 소멸한 예금'으로 분류해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박선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원에 달한다.
은행연합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당국과 출연협약을 개정해 출연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5년간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